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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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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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