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