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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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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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