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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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5 시행된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