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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