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심사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실무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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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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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