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6-25 · 시행 2024-06-25 · 조문 2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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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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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13조 (30개)
제1-1조 목적제1-10조 업무소관제1-11조 재검토기한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권한의 위임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위해성 심사 협의제1-6조 위해성 심사기준제1-7조 심사결과 공고제1-8조 세부지침 및 운영요령제1-9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제10-1조 심사협의대상제10-10조 사후관리제10-11조 협의심사요청제10-12조 심사기간 등제10-13조 자료의 보완 등제10-14조 재심사제10-2조 심사협의의뢰제10-3조 제출자료의 요건제10-4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제10-5조 심사방법제10-6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0-7조 자료의 보완 등제10-8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10-9조 재심사제2-1조 수입승인 대상 등제2-10조 표시제2-11조 취급관리제2-12조 폐기처분 등제2-13조 보고 및 검사
제2-14조 ~ 제3-27조 (30개)
제2-14조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제2-15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2-2조 수입승인제2-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2-4조 승인의 취소제2-5조 재심사제2-6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7조 수입신고대상제2-8조 수입신고제2-9조 수입신고의 변경제3-1조 위해성 심사 등제3-10조 승인의 취소제3-11조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제3-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3-1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제3-14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15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제3-16조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제3-17조 허가 변경제3-18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제3-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 후대교배종 심사 등제3-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3-21조 허가의 취소 등제3-22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제3-23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3-24조 표시방법 등제3-25조 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제3-26조 취급관리 전문인력 등제3-27조 수입검사 신청
제3-28조 ~ 제4-6조 (30개)
제3-28조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제3-29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제3-3조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제3-30조 수출통보제3-31조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제3-32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3-33조 폐기처분 등제3-34조 관련서류 작성, 비치 등제3-35조 정보의 공유 등제3-36조 사후관리 등제3-37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3-38조 세부실시요령 등제3-4조 전문가심사위원회 등제3-5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3-6조 승인 신청 등제3-7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3-8조 용도변경 승인신청 등제3-9조 신청서의 처리 등제4-1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4-1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제4-1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제4-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보고 및 검사제4-13조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방법제4-14조 관리책임자제4-15조 교육ㆍ훈련제4-2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4-3조 위해성심사 항목 등제4-4조 위해성심사 등제4-5조 위해성심사 자료의 보완 등제4-6조 정보보호요청 등
제4-7조 ~ 제6-11조 (30개)
제4-7조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4-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제5-1조 위해성심사 신청제5-10조 표시제5-11조 취급관리제5-12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제5-13조 시료의 검사 등제5-14조 폐기처분 등제5-15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제5-16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제5-17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5-18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제5-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의 변경제5-2조 제출자료의 요건제5-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5-2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5-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제5-23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제5-24조 세부지침 등제5-3조 심사방법제5-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5조 자료의 보완 등제5-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5-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제5-8조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제5-9조 신청서의 처리 등제6-1조 위해성심사신청서 제출 등제6-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6-11조 생산승인
제6-12조 ~ 제7-11조 (30개)
제6-12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6-13조 승인의 취소제6-14조 재심사제6-15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6-16조 표시대상제6-17조 표시사항제6-18조 표시방법제6-19조 취급관리기준 및 대상자제6-2조 심사신청서류의 보완, 시정 및 반려제6-20조 밀폐운송제6-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제6-22조 취급관리 책임자 지정제6-23조 설비의 유지ㆍ관리제6-24조 안전교육제6-25조 보고제6-26조 검사절차 및 기간 등제6-27조 검사결과제6-28조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등제6-29조 사후관리제6-3조 위해성심사 방법제6-30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6-4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제6-5조 재심사제6-6조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6-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6-8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제6-9조 수입승인제7-1조 위해성심사 신청제7-10조 정보보호조치제7-11조 정보공개
제7-12조 ~ 제7-4조 (30개)
제7-12조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제7-13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7-14조 신청서의 처리제7-15조 비의도적 혼입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제7-16조 승인의 취소 등제7-17조 재심사제7-1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7-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제7-2조 위해성심사 방법제7-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7-2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7-22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제7-23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제7-24조 표시대상ㆍ방법 등제7-25조 취급관리 방법ㆍ기준 등제7-26조 취급ㆍ관리 전담인력 등제7-27조 사후관리 등제7-28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7-29조 보고 및 검사제7-3조 재심사제7-30조 수입검사신청제7-31조 수입검사제7-32조 수입검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제7-33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제7-34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제7-35조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제7-36조 폐기처분 등제7-37조 관련서류 작성, 비치 등제7-38조 정보의 공유제7-4조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제7-5조 ~ 제8-9조 (30개)
제7-5조 이종간 교배종의 심사 등제7-6조 후대교배종의 심사 등제7-7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제7-8조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및 관리제7-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1조 위해성심사 신청 등제8-10조 신청서의 처리 등제8-11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8-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제8-13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제8-14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8-15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8-16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제8-17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제8-18조 표시제8-19조 취급관리제8-2조 제출자료의 요건제8-20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제8-21조 시료의 검사 등제8-22조 폐기처분 등제8-23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제8-24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제8-25조 세부지침 등제8-3조 자료의 보완 등제8-4조 심사방법제8-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6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8-7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8-8조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제8-9조 비의도적 혼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
제9-1조 ~ 제9-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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