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기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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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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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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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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