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심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요청할 자료 보완사항이 심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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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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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