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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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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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