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3.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요청 타당성4. 현장점검 수행 타당성5.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8. 기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의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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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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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