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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