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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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
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