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교육 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3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