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 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
④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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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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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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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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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 ·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 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이수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