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교육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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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실시기관 | 자격증번호 | 성 명 | 교육과정 | 이수시간 | 이 수 증 발급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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