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이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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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제 20 - 000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 □ 소 속 : □ 자격증번호 : 00-00-000000 □ 성명(생년월일) : □ 교 육 과 정 : □ 교 육 기 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시간) 위 사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4항에 따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결과 실시기관 | 자격증번호 | 성 명 | 교육과정 | 이수시간 | 이 수 증 발급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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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