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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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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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