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6조 (기술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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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검토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뢰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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