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협약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2. 1973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3. 1978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4.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5. 1969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6. 197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7. 상기 국제협약에 따른 의정서 등 하위규정
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재량권 중 관련법령에서 그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