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협약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2. 1973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3. 1978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4.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5. 1969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6. 197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7. 상기 국제협약에 따른 의정서 등 하위규정
②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재량권 중 관련법령에서 그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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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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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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