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4조 (재량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과 관련하여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의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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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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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