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9조 (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권 행사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수용하는 등 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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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재량권 행사제5조 · 기술위원회 구성제6조 · 기술위원회 운영제7조 · 수당 및 여비제8조 · 기록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 준수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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