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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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청"이라 함은 IMO의 각종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약국 정부를 말한다.2. "재량권"이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 이행방법 등을 각 체약국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단기항해 및 소형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박에 국제협약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장치·설비 및 구조 등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인정·허가 및 면제에 관한 사항나.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동등물 또는 유사한 재료·장치·설비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 및 인정에 관한 사항다. 특수한 선박 또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청에 일임한 사항 등3. "주관부서"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해양수산부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4. "유관기관"이라 함은 해양안전관련 기관·연구소·대학교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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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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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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