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8조 (기록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재량권 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 진행사항 및 재량권 심의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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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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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