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7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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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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