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5조 (기술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1.「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해양계 대학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선박운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3. 기계·금속·전기 및 조선 등 당해 재량권 내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4.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선박 또는 선원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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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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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