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 휴대 및 착신 전환 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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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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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