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자,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만 55세 이상인 자2. 긴급하게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상황실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3. 기타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당직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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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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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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