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센터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당직자가 작성해야 할 당직근무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10조제3항각호에 따른 순찰·점검결과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 등
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보가 있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센터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