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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일지조문 원문
    당직자가 작성해야 할 당직근무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제12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10조제3항각호에 따른 순찰·점검결과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발령 및 해제절차조문 원문
    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통보가 있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센터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