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퇴청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2.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 및 잠금여부3.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4.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5. 휴지통의 휴지수거6. 보안함 내의 휴지 파쇄조치7. 실내소등 상태8. 창문 및 출입문 단속9.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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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제30조 · 열쇠보관제31조 · 음어자재 활용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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