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 소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총 34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공포 2020-03-25 · 시행 2020-03-25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제11조 당직근무일지제12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감사 및 근무상태의 점검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당직수당의 지급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발령 및 해제절차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2조 비상연락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5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6조 비상조치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열쇠보관제31조 음어자재 활용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4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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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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