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 휴대 및 착신 전환 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