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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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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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