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5-27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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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명부
4.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5.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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