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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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제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제8조 · 현지출장제9조 ·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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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소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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