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의장은 소속과장이나, 전문가위원 중 소속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각과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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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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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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