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자문사항(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포함)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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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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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