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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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자문사항(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포함)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한다.③ 자문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자문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