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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간사조문 원문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자문사항(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포함)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조문 원문
    한다.③ 자문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자문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