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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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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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