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가측량에 관한 정책·계획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의 유지·관리 및 국가기본도 제작 등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 DB구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5. 국토조사·지명관리 및 지리지 편찬 등에 관한 사항6. 국토관측위성의 운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7.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참석,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명 국제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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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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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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