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자문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따라 위원중 해당분야의 적임자만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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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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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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