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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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현지출장제9조 · 수당 등 지급제10조 · 비밀누설금지 등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소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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