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8조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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