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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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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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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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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