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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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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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