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②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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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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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제5조 ·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제8조 · 준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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