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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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제5조 ·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제8조 · 준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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