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제5조 ·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제8조 · 준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