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②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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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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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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