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