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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증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다.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