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용심사청구권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책임자는 감 사중 또는 감사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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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