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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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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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