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관용심사청구권자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⑤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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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⑤전항
①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