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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용심사청구권자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⑤전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조문 원문
    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